청양군 고시 제2014 - 43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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