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4-215호
고 시 문
2013년 산사태복구사업이 완료된 사방 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제9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 10. 13.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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