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고시 제2014 - 80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01일
영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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