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4-77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의 왕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