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14-1588호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서를 미제출 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을 종료하고『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취소)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 통보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 일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