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4-679호
공 고 문
우리군 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 우려목인 소나무 고사목 제거작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 및「산림보호법」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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