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4-7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 10. 20.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