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4 - 7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10. 17.
무 주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