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게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