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10.27.∼11.10.
다.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성남시 중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