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하여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10.27 ~ 2014.11.10(15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