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및 폐문부재 등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방법) 규정에 따라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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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고 명 :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4.10.23. - 2014.11.07.(15일간)
다.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