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송웅동 외 69명(별첨내역 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14. 10. 27 ~ 2014. 11. 11(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과 및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290-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