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4- 963호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방법)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10. 22.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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