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4-722호

공 고 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