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공고 2014- 1050호

공 고 문

관내 화악산 분비나무 분포지의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자「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