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공고 2014- 1050호
공 고 문
관내 화악산 분비나무 분포지의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자「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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