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10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4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및 「사방사업법」제9조 제3항, 제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사업시행 함을 통지 및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평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