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경영사업소 공고 제2014 - 52호

공 고 문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한 2014년 하반기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 토지사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21.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