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14 - 123호

공 고 문

덕적면 문갑도 등산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인 천 광 역 시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