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14-7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고지서를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ㆍ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1

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