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고 제2014-115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3일

강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