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2014-1036호

공 고 문

2014년 복구조림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무단경작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23.

부 산 광 역 시 해 운 대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