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4-536호

공 고 문

2014년 조림지 덩굴제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 10월 23일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