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14- 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산사태추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7일

서 대 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