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4-1234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발생지에 대한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4. 10. 27.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