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 - 367호
고 시 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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