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 2014 - 87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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