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 2014 - 87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