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시 제2014-50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고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