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시 제2014 –143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서 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