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시 제2014 –143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서 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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