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고시 제2014-56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