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4 - 73 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공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 10. 2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