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4 - 73 호
고 시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공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 10. 2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