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4 - 47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 10. 27.
구 례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