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4 - 47호

고 시 문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 10. 27.

구 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