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시 2014 - 714호

공 고 문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동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진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