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4 -1416호

공 고 문

2014년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실행에 따른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