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4 -1416호
공 고 문
2014년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실행에 따른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내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포 천 시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