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및 직장급여 압류 예고통지서를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울산북구(민지) 공시송달공고(이*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