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의거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유한회사 서남일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