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제27조의2(신고내용의 조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최성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