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서천군 종천면 종천1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첨부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