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토당동 삼성당 취락지구』 및 『행주내동 맨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