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고시 2014 - 373호

고 시 문

2014년도 가을철 및 2015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지정 고시합니다.

2014. 11. 6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