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고 2014 - 954호

공 고 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검토대상 산림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