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 2014 - 62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4.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