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고 제2014 - 107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일

강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