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고시 제2014 - 2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진 도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