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4 - 137호

공 고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4. 11. 18.

시 흥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