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4 - 137호
공 고 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고시합니다.
2014. 11. 18.
시 흥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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