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27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압류(부동산, 예금) 예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1. 21 ~ 2014. 12. 5 (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