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고 제 2014-1430호

공 고 문

2014년 공원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을 알려드리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19.

부산광역시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