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고자 사전예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3.『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14.11.20. ~ 2014.12.04. (14일간)
○ 공고내용: 붙임 공시송달 공고 참조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