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 - 1391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오니 산지구분 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붙임 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19.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