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3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4.11.24. ~ 2014.12.10.(17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각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